경기도가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티몬. 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이번 8월 중 세부적인 내용과 시기를 담긴 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이란?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8월 중 세부적인 내용과 시기를 담긴 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 → 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지원합니다.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평가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영업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기신보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대표전화 1577-5900)
온라인신청
1. 중소기업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지원 어플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다운로드) | |
구글플레이(Easy One) | 앱스토어(Easy One) |
지원내용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융자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합니다.
○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 p, 소상공인은 2.5% p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판매금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매출액에 따른 한도사정)
○ 융자기간 : 3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 p)
○ 대출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수협, SC, 우리, 하나, IM뱅크, 광주, 새마을금고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매출액에 따른 한도사정)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5% p)
○ 대출기관 : 농협, 신한, SC,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 모바일 접수(경기도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
오늘은 경기도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행시기와 세부내용은 곧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므로 공고되는 데로 상세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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