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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미 퇴직을 한지 오래되었거나 근무 도중에 이직을 하려고 준비한다면 해당 서류를 회사에 요구하기가 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력증명서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의 주된 용도는 본인이 어떠한 회사에 어떤 일을 하며 얼마동안 일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럼 경력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 6가지 항목이 기재되어야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2. 용도 3. 재직기간 4. 근무부서, 직위 5. 서류발급일 6. 회사명, 대표 이사명, 직인 |
-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 사용기간 2) 업무종류 3)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 클릭합니다.
2. 개인서비스의 가입증명서 발급
-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하단 세 번째 가입증명서 클릭합니다.
3. 개인 로그인
- 간편 인증로그인, 인증서로그인, 네이버로그인, 카카오페이로그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4. 증명서 등 발급
- 로그인 후 가입증명서(국/영문)를 클릭합니다.
5.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후 발급 진행
- 가입증명서 확인 프린터발급/팩스전송/ 전자증명서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 경력증명서 발급은 전체 가입내역과 특정사업장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특정사업장의 가입 이력만을 출력을 원하시면 우측 상단 "특정사업장 선택" 옆 박스를 체크합니다.
- 프린터발급 대상에서 프린터기 선택 하지 않고 "PDF저장"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PC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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