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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급여 종류, 신청 절차 알아보기

by 옥라이프 2023. 10. 26.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급여종류,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2.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3. 복지용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 구입하거나 대여

4. 특별현금급여 :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 또는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보호를 받는 경우 현금을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인터넷), The 건강보험(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 52개 항목) :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4.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5. 의사소견서 제출
6.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7. 등급판정(신청서 제출 30일 이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방문조사

  • 신청서 접수 후 보통 7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방문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방문조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행동변화 등을 확인합니다.
  • 조사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영역별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기능 :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등 12가지 항목

인지기능 :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등 7가지 항목

행동변화 : 망상,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 부적절한 옷 입기 등 14가지 항목

간호처치 : 욕창간호, 투석간호, 산소요법 등 9가지 항목

재활 : 팔다리 운동장애 4가지 항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 관절제한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방문조사-영역별-조사항목
방문조사 영역별 조사항목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 보통 신청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결과는 수급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며, 1등급은 4년, 2 ~ 4등급은 3년마다 갱신을 위해서는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오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급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 5등급의 경우 치매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악화 지연을 위한 주, 야간보호 또는 인지개선프로그램 제공되며, 방문요양서비스는 제외됩니다.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4. 등급판정 지원혜택

  •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보험료(60~65%) + 국가지원(20%) + 본인부담금(15~20%)으로 해서 본인은 급여의 15~20%만 지급한다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40 ~60%를 감면해 드리며 본인의 부담금은 등급이 확정된 이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부양서비스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등급판정을 위해서 현장조사등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