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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간편계산 알아보기

by 옥라이프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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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등급 인정 신청을 하셔서 돌봄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간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등급이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입니다. 조사 점수 결과에 따라 1 ~ 5등급 까지 구분되며, 치매환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 및 급여액

  •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비용은 등급별로 다르며,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1.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재가급여-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재가급여)

2. 시설급여

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비용-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비용(시설급여)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시설급여)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1.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거나 그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병, 파킨슨병 등 정부가 정한 질병입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의사소견서 발급

-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이 있습니다.

④ 방문조사

-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해 연락한 후 일정시간에 방문조사를 합니다.

⑤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간편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간편 계산하러 가기

장기요양급여비용-간편계산-재가급여-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간편계산(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간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등급 인정 신청을 하셔서 돌봄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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