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등급 인정 신청을 하셔서 돌봄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간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이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입니다. 조사 점수 결과에 따라 1 ~ 5등급 까지 구분되며, 치매환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 및 급여액
-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비용은 등급별로 다르며,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자세히 알아보기)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거나 그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병, 파킨슨병 등 정부가 정한 질병입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의사소견서 발급
-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이 있습니다.
④ 방문조사
-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해 연락한 후 일정시간에 방문조사를 합니다.
⑤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간편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간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등급 인정 신청을 하셔서 돌봄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