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 12.(월)부터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규 참가자 4,000명을 모집합니다. 일정기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만기 때 최대 72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 저축하면 시에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소득이 불안정한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금융서비스입니다.
- 지난해 통장 가입 신청 때 4,000명 모집에 18,458명이 신청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통장 신청방법을 쉽게 바꾸고 가입 자격 조건도 완화해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2024. 7. 31.)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거주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 18~39세(1984.1.1. ~ 2006. 12. 31. 출생)
③ 근로 : 근로 중인 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④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3,342,668원)
-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19,657원 ,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다음 해당자는 신청불가합니다.
①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②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 활동비 참가자
③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⑥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
신청기간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까지
지원내용
24개월 또는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만기 때 최대 720만 원 목돈 마련
- 매월 10만 원(24개월) : 480만 원 + 이자
- 매월 10만 원(36개월) : 720만 원 + 이자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급조건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① 선정인원 : 4,000명,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② 선정방법 : 1차(지원 대상자 2 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 2차(신청자격 적합 확인)
③ 최종 대상자발표 : 2024. 10.4.(금) 예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지급조건
① 거주 :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② 근로 :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③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④ 교육 :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오늘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공고문
※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