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부터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를 번거롭게 오갈 필요 없이 "실손 24"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인 "실손 24" 청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24 서비스란?
2024년 10월 25일(금)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비 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 24 홈페이지 또는 앱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손 24 앱 설치방법
아래화면을 클릭하시면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실손 24"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24 서비스(앱 다운로드) | |
전자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처방전
※ 참고로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입. 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 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예시)
1. 실손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실손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확인 ≫ 기본정보 입력 ≫ 회원가입 ≫ 간편 로그인 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2. 실손 청구하기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
나의 실손청구방식 선택 ≫ 보험계약조회에 필요한 정보입력 ≫ 나의 실손청구 희망보험사 선택 ≫ 보험사 약관동의 ≫ 진료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접수완료
실손의료보험 전상청구 가능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4. 10. 25일부터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2025. 10. 25일 시행예정이오니,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실손 24 콜센터 ☎1811-3000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인 "실손 24" 청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으로 그동안 병원방문, 서류발급, 보험사 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로 포기하였던 소액 보험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