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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조상분들의 땅을 찾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가능합니다.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그 외(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국토부 토지 찾기 ≫ 조상땅 찾기 접속
- 개인정보제공동의,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합니다.
2. 신청자 및 대상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와의 관계는 신청자의 배우자/부/모/자녀 중 택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거주지 인근으로 선택해야 정상으로 처리됩니다.
-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 민원서비스는 2008년 이후 사망자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연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는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를 PDF파일로 첨부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 후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3. 발급 신청
- 파일첨부까지 마쳤다면 우측 하단의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대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1.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 196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2.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3. 준비서류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 :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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