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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자격, 온라인, 방문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옥라이프 2023. 10. 14.

조상땅 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조상분들의 땅을 찾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조상땅-찾기-서비스
정부24 조상땅 찾기 서비스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가능합니다.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그 외(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K-Geo 온라인 신청(수수료 없음)

 

1. 국토부 토지 찾기 ≫ 조상땅 찾기 접속

  • 개인정보제공동의,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합니다.
국토교통부-KGEO-조상땅찾기-서비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조상땅찾기 서비스

2. 신청자  및 대상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와의 관계는 신청자의 배우자/부/모/자녀 중 택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거주지 인근으로 선택해야 정상으로 처리됩니다.
  •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 민원서비스는 2008년 이후 사망자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연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는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를 PDF파일로 첨부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 후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조상땅찾기-신청자-대상자-정보입력
조상땅찾기서비스 정보입력(클릭하면 확대됩니다)

3. 발급 신청

  • 파일첨부까지 마쳤다면 우측 하단의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대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1.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 196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2.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3. 준비서류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 :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