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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복지시설을 모집합니다. 시설 1개소당 차량 1대의 구매비(승합차 3,000만 원, 경차 1,3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단체입니다.
지원규모
총사업비는 1억 5천 9백만 원으로 예산 내 지원예정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방식으로 차량구입액을 지원하며, 지원액 이상의 경우 자부담입니다.
1. 차량 구입비 지원
- 승합차 개소당 3,000만 원 이내 지원
- 경차 개소당 1,300만 원 이내 지원
2. 차량 랩핑 지원
신청기간
- 2024. 4. 29.(월) ~ 5. 14.(화) 18:00까지 접수합니다.
신청자격
공고 마감일 기준 시설 및 법인, 단체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유관기관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 및 법인, 단체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복지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우편, 방문을 통한 서류 접수 불가)
- 경기복지플랫폼 접속 ≫ 복지소통 ≫ 공모정보 ≫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공모
- 결과발표 : 2024. 5. 31.(금) 17시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안내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1. 공문(직인포함)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 지자체공문 등) 1부
4. 사업 체크리스트 1부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예 : 지자체 공문 등) |
문의처
-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사업담당자(☎ 031-267-9393)
오늘은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추가 안내사항(필독)
신청서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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