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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옥라이프 2024. 5. 7.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복지시설을 모집합니다. 시설 1개소당 차량 1대의 구매비(승합차 3,000만 원, 경차 1,3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경기도-사회복지시설-차량지원-공고문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바로가기)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단체입니다.

경기복지플랫폼(바로가기)

 

지원규모

총사업비는 1억 5천 9백만 원으로 예산 내 지원예정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방식으로 차량구입액을 지원하며, 지원액 이상의 경우 자부담입니다.

1. 차량 구입비 지원

  • 승합차 개소당 3,000만 원 이내 지원
  • 경차 개소당 1,300만 원 이내 지원

2. 차량 랩핑 지원

신청기간

  • 2024. 4. 29.(월) ~ 5. 14.(화) 18:00까지 접수합니다.

신청자격

공고 마감일 기준 시설 및 법인, 단체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유관기관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 및 법인, 단체입니다.

2024년-경기도-사회복지시설-신청자격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신청자격(클릭하면 확대)

신청방법

경기복지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우편, 방문을 통한 서류 접수 불가)

 

차량구입비(신청하기)

 

  • 경기복지플랫폼 접속 ≫ 복지소통 ≫ 공모정보 ≫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공모
  • 결과발표 : 2024. 5. 31.(금) 17시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안내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1. 공문(직인포함)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 지자체공문 등) 1부

4. 사업 체크리스트 1부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예 : 지자체 공문 등)

문의처

  •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사업담당자(☎ 031-267-9393)

오늘은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추가 안내사항(필독)

공고문 1부.pdf
0.10MB

 

신청서식 등 각 1부

신청서식 등 각 1부.hwp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