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설자금은 개인은 최대 2억 원, 연리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경기도는 냉해 피해를 방지하고 과수. 채소 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생산. 유통시설자금)을 6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지원내용
개인은 1억 원 이내, 법인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과수. 채소 농가에는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연리 1%
△ 융자금 용도 : 영농기반 조성(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상환조건
-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합니다.
-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합니다.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4. 9. 6.(금) ~ 9. 30.(월)까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 시군 농정부서에서 신청합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중에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미제출 가능하나 평가기준에서 배점이 낮게 배정됩니다.
1. 필수서류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의 타당성 증빙서류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기타 서류
교육훈련수료증 / 임대차계약서 / 졸업증명서 / 학습단체활동증명서 / 수상경력 / 기술개발실적 / 고품질생산인증서류 / 농어업관련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
문의처
○ 경기도 농업정책과 ☎ 031-8008-4472, 4477
○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현장지원단 ☎ 031-220-8784
○ 각 시군 안내(바로가기)
오늘은 2024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시설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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