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대상자 접수 중입니다. 선정 대상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분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분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
제품 150만원 이하 | 제품 150만원 초과 | |
일반 | 보급제품 가격의 80% | |
저소득층 | 보급제품 가격의 90% | 90만원 +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 |
-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 본인 20%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50% 추가 지원
-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긱 및 특수 S/W 143종 보급 지원
신청기간
2024. 5. 7.(화) ~ 6. 21.(금)까지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및 관련 문의는 6월 21일 18시까지만 가능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은 우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절차 : 전화상담(☎1588-2670) → 신청. 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배송 및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보조기기가 보급됩니다.
-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서류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신청서(다운로드)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②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주소지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 동의서 다운로드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위임장 다운로드)
문의처
- 상담안내 ☎ 1588-2670
오늘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 안내